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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4:38

수정 2024.04.24 14:38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평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평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마상미 변호사가 '상속 필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지평 상속·가사·가업승계팀장인 마 변호사는 "상속을 대비하고 설계하려면, 상속 관련한 핵심적인 법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영증권 오영표 변호사(헤리티지솔루션 본부장 전무)가 '가족신탁을 활용한 창의적인 상속증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민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을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사후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 최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구상수 지평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이용한 승계의 역사에 비춰 볼 때 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와 관련해 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명수 지평 세무사·전문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잘 받으려면 뛰어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그런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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