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6:07

수정 2024.04.24 16:07

기성용, '성추행 의혹 제기' 후배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FC 서울 기성용이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2021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FC 서울 기성용이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2021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씨가 A·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지난 2022년 3월 첫 변론 이후 2년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A·B씨는 지난 2021년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기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A·B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A씨와 B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A·B씨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원고 측에선 따로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 측이 사실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은 불송치 결정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라며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증거가 다 확보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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