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7:49

수정 2024.04.24 17:49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1심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화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임 화백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간 범죄 전력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나 작품 철거 등 이미 사회적 형벌을 심하게 받고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중미술가 1세대'로 꼽히는 임 화백은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임 화백의 작품을 철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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