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바디프랜드 창업주 배임수사' 속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8:12

수정 2024.04.24 18:12

前 임원진 참고인 소환 조사 진행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의 '120억원 횡령·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전 임원진들을 올해 초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4일 각각 바디프랜드 임원 출신 A씨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앤브라더스가 강 전 의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0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던 강웅철 전 사주의 직무발명보상금 120여억원 (62억 횡령 + 배임금액 60억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6억여원 등 개인 비리를 포함해 제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고소 내용은 △강 전 의장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비위 혐의 △법인카드 6억원 부정사용 혐의 △가평별장 유용 혐의 등이다. 따라서 검찰 조사의 초점도 고소 내용에 맞춰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강 전 의장이 바디프랜드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 가평 소재 강 전 의장 소유 부동산의 쓰임새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회장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일반적인 급여를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따져본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 임직원이 발명한 특허 또는 기술 등을 회사가 넘겨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의 돈으로 2016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바디프랜드의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19년 4월 국세청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세무조사 관련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잘은 올해 초부터 기초 조사에 주력해왔던 만큼 조만간 강 전 의장을 직접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 대해 "확인해드릴 부분이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강 전 의장은 2007년 그의 장모인 조경희 전 회장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창업했다. 이후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스톤브릿지)과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공동 경영해왔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고소·고발전을 벌인 바 있다.
스톤브릿지는 한앤브라더스의 한모씨, 양모씨 등이 바디프랜드 회삿돈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바디프랜드는 한씨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두달치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씨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스톤브릿지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한씨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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