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호울타리 등 보호시설 미비… 사고존 오명 못 벗는 스쿨존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8:12

수정 2024.04.24 18:12

지난해 전국 스쿨존 1만6490곳
방호울타리 미설치율 40% 달해
보행자 사망 현장 공통 원인 꼽혀
지난 11일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송파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강명연 기자
지난 11일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송파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강명연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스쿨존은 폭이 5m가 채 안 되는 좁은 골목길로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송파구청은 사망지점이 포함된 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스쿨존이 여전히 많아 대대적인 사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초 스쿨존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40% 가까이는 미설치된 상태다.


■ 송파구, 이번주 안전 대책 확정

24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스쿨존 노면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책에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평소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교시키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지만 4~5m 높이에 달린 '스쿨존 시작지점' 표지판 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스쿨존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김모씨(40)는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좁은 길이라 위험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울타리나 반사경 같은 시설물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파구는 해당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이르면 이번주 중에 면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야 안전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의무인 표지판 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 "현실적 대안 찾아야"

송파구의 사례처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가운데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인 1만1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더욱 열악하다. 사고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를 보면 전체 13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 이면도로는 60개다. 이 중 방호울타리가 있는 곳은 절반가량인 34개에 불과했다.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전,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모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지난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곳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도로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에서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에는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방지턱과 결합한 공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식으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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