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족보 공유 금지'로 휴학 강요…경찰, 한양대 의대생 수사 착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8:37

수정 2024.04.24 18:37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의과대학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의과대학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휴학을 유도한 혐의(강요·업무방해)를 받는 한양대 의대생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족보 공유 금지'를 내세우며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의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


해당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대면 사과와 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대면 강의와 임상 실습, 아니라 온라인 수업의 출결 현황을 인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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