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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CEO에서 국회의원 된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1호법안으로 발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8:00

수정 2024.04.24 18:58

국힘 강남병 당선인
"野 추진하는 횡재세
혁신문화 위축 우려"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승진하며 일명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규제완화와 경기회복을 바라는 재계와 산업계의 바람을 등에 업고 여의도에 입성한 고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고 당선인은 24일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 입성 소감을 밝혔다.

1984년 평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삼성전자 사장 겸 IM 부문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갤럭시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시절부터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플래그십 모델 개발을 선도한 바 있다.

우선 그는 삼성전자 출신답게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이야말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가 전세계 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으로 올라선 만큼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셋팅이 순조롭고 빨리 가동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지원을 특별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쌀이 아닌 국가의 무기가 됐기에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계와 직결돼 여야간 정쟁이 가장 첨예했던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과 관련해선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당선인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그러면서도 기업이라는 유기체이자 경제생산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랜 기간 토론해왔기 때문에 무리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와 법인세 및 상속세 재논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선 횡재세 등 징벌적 과세가 하나의 문화 뿌리로 자리잡게 되면, 스타트업 창업 등 도전하고 혁신하는 사회 문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갈라서 빼내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2~3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나라에서 성장과 발전을 하게 해줘야 한다.
법인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때 20년 분할납부하거나 5년 간 위치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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