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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앞에서 엄마 폭행한 아빠…공탁금으로 감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06:31

수정 2024.04.25 06:31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파이낸셜뉴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24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폭행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B씨 머리를 잡고 다시 바닥에 내리꽂았다. 또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계속 폭행했다.


그는 엄마의 비명을 듣고 놀라 달려온 딸 C양(7)이 폭행을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했지만 C양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살림을 합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확인됐고 B씨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모녀는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2개월 줄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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