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전거 타다 122만원 '우수수' 떨어뜨린 남성, 여고생이 찾아줬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06:34

수정 2024.04.25 06:34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경찰청' 캡처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경찰청' 캡처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다 길에 돈다발을 떨어뜨린 남성이 여고생의 신고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던 A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길거리에 방치됐다. 그러던 중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두리번거리던 B양은 휴대전화로 길에 떨어진 지폐를 촬영했고, 이내 쪼그려 앉아 지폐를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B양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B양은 경찰에 주택가 도로에서 현금다발을 습득했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인근 CCTV 영상물을 보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A씨는 돈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돈다발을 발견한 B양이 쪼그려 앉아 지폐를 한 장씩 줍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사진=유튜브 '경찰청' 캡처
길거리에 떨어진 돈다발을 발견한 B양이 쪼그려 앉아 지폐를 한 장씩 줍고 있다./사진=유튜브 '경찰청' 캡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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