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사 치마 속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 신고하자 "죽음으로 죄 갚겠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09:09

수정 2024.04.25 09:09

초소형 몰카 장비로 범행..피해 교사, 즉시 경찰에 고소
가해자 "죽음으로 죄 갚겠다"....전화·문자로 협박까지
/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
/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교사 박모씨는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8일, 박씨는 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잠시 돌아선 사이 A씨가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걸 알아챈 것이다.

박씨는 다음 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A씨 괴롭힘이 이어졌다. 박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사진으로 찍어보낸 것이다.

불안증세를 보인 박씨는 결국 병가를 냈고,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분리조치 된 A씨는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경호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
/사진=YTN 보도 화면 캡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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