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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작동하지 않았다" 두 살 배기 태운 새 차, 2.3㎞ 질주 후 전복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0:06

수정 2024.04.25 10:06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투싼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이SUV는 약 2.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을 넘어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2)도 부상을 입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복된SUV는 완전히 파손됐다. 또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되는 2차 사고도 벌어졌다.


A씨가 몰던 SUV는 이달 출고된 신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차량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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