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1:00

수정 2024.04.25 11:08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 등 총 1만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 1만가구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00가구(70%)를 공급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HUG PF보증은 3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재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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