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가세 면세 악용한 '삶은 고사리' 수입업체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1:09

수정 2024.04.25 11:09

인천세관,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부가세 면세받은 업체 적발 13억 원 부가세 부과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삶은 고사리'.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삶은 고사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판매 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2022년 7월부터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 뒤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이들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뒤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이다.

'데침'은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화는 열처리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삶음'은 식품에 오랜시간 열처리하는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한다고 보고 세금을 과세한다.

인천세관은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결과, ‘건조한 고사리를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뤄지는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8942톤에 대해 부가가치세 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약 1057톤에 대해서도 과세 신고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수리전 분석과 사후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