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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SW 기업 인증기간 2달로 단축.. 수수료도 절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4:00

수정 2024.04.25 14:29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평균 5개월 걸리던 인증기간을 최장 2개월 이내로 줄이고 기업 수수료 부담도 최대 5000만원에서 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절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25일 광화문 인근에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인증·평가기관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해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수수료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인증 획득 이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인증 점검항목을 8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줄이고 수수료도 평균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경감하는 한편 의무 대상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해 심사 소요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은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일곱 번째),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해 정부·기관·기업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광화문 국립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일곱 번째),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해 정부·기관·기업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광화문 국립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은 15일에서 1~2일로, 수수료는 1300만원에서 70~140만원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은 소요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2000만원으로 절감하는 한편 인증·시험기관, 산업계, 민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절차 간소화 및 시험 수수료의 근본적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W 품질인증(GS인증)은 소요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 위해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중대한 변경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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