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어릴 적 아빠‧삼촌에 성폭력 당했다"..아르헨 男앵커, '생방송 폭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1:05

수정 2024.04.25 11:05

카날3 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사진=카날3 엑스(X·옛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카날3 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사진=카날3 엑스(X·옛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라나시온 등 외신에 따르면 로사리오 지역 유명 TV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는 지난주 '카날3'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저는 가족들에게서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30여분간의 생방송 시간을 대부분 할애해 자신의 성적 학대 경험담을 털어놨다. 알레아르트는 중간중간 눈물을 보이거나 말을 멈추기도 하며 여섯 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알레아르트는 자신의 아버지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은 뒤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모두 성인이 된 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다"며 "피해를 봤다는 게 되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입 밖으로 (피해 사실을) 내뱉고 고발하는 것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알레아르트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의 부친은 피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로사리오국립대 교수였던 삼촌도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형법에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엔 2015년 '피해자 시간 존중 법'으로 알려진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 시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했다.


피해자로 언급된 이들 중 일부는 "알레아르트가 남의 사생활을 멋대로 공개했다"며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현지에서는 대체로 알레아르트를 응원하는 한편 숨기고 있던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알레아르트가 방송 도중 "오래된 잔혹한 행위 앞에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며 의원들에게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입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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