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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쿠폰 도장 훔쳐 위조…공짜 커피·마카롱 먹은 2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4.04.25 13:27

수정 2024.04.25 13:27

커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커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카페 쿠폰 도장을 훔쳐 위조한 다음 이를 제시해 공짜 커피와 마카롱을 제공받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카페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쿠폰도장과 쿠폰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도장으로 222차례에 걸쳐 날인해 커피쿠폰 23장 이상을 위조했다.
해당 카페는 도장 10회를 찍으면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를 이용해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8만 3000원 상당 커피와 마카롱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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