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기준치 348배 초과 유해·발암물질...테무·알리 '주의보'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3:57

수정 2024.04.25 13:57

소비자 구매 많은 어린이제품 대상 검사
유해물질·내구성 22개 중 11개 부적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고 348배 초과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225~348배 초과 검출된 신발 장식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225~348배 초과 검출된 신발 장식품.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매주 검사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제품’ 22개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우선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 매주 유해성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공개한다.

검사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이 참여한다.

아울러 현재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서울시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유해물질 다량 검출, 정보유출 논란 등으로 국내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급감하고, 이용자들의 결제액도 국내 플랫폼들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가 지난 8일 해외 온라인플랫폼 대책 발표 이후 현명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사례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외 유입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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