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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보훈차관 "민주유공자법 명확한 심사기준 없어…혼란 초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5:26

수정 2024.04.25 15:26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 의결 거쳐 유공자 등록 가능" 등 지적
[파이낸셜뉴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입장을 25일 밝혔다.

이날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 기준이 없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다만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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