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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개 식용 종식.. 5월 7일까지 관련 신고서 제출해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4:38

수정 2024.04.25 14:38

울산 동구, 농장주 및 도축·유통상, 식품접객업 대상 홍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울산 동구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운영 현황 신고 절차 등을 홍보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신고 시 제출 서류는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증빙자료(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이후 세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추후 시행될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업자, 개 식용 유통업자는 울산 동구청 해양농수산과에서, 식품접객업자,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유통업자는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오는 5월 7일까지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운영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신고를 통해 폐업 및 전업 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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