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6:07

수정 2024.04.25 16:07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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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제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구청장 변호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집권남용의 경우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비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동대문구청장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에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총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400만 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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