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5:52

수정 2024.04.25 15:52

에세이 출판사 대표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일부 내용 삭제' 1심 판단 유지
배우 백윤식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백윤식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백씨와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의 교제 사실이 알려졌다. 서른 살의 나이 차이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결별 이후 A씨는 "백씨에게 다른 연인이 있다", "백씨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이라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백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A씨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2022년 A씨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A씨가 출간한 에세이에는 성관계 관련 내용과 백씨의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이 담겨 논란이 됐다.

백씨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에선 재판부가 조정을 통해 백씨와 서씨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지난해 5월 1심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미 판매된 서적에 대해서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