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윤곽'… 분당 최대 9700가구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8:32

수정 2024.04.25 18:32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D-1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1.5배 상향
국토부 내달 선정규모·기준 공개
각 신도시별로 주택 5~10% 정비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윤곽'… 분당 최대 9700가구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선도지구 지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전체 정비대상 주택수의 최대 10%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1기 신도시에서 2~3만 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중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특별법 혜택을 적용받아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된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주택수)의 5~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선도지구 물량을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구체화했다. 예컨데 분당의 경우 총주택 수가 9만7600가구로 이중 4900~9700가구가 선도지구 물량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일산은 6800가구, 평촌·산본·중동은 각각 4100가구 가량 선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3만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 요건으로 주민 동의율과 가구당 주차장 대수,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을 고려키로 했다. 또 특별법 시행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7곳이 지정됐다.

이날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감안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것"이라며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이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이 100만㎡을 넘는 지역이다.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도 포함된다.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재건축시 안전진단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1.5배로 상향한다. 제3종일반주거 기준으로 300%에서 450%로 올릴 수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통합재건축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 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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