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7 09:00

수정 2024.04.27 09:00

형사전문변호사- 일반형사 : 법무법인 법승 조범석 파트너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일반형사 : 법무법인 법승 조범석 파트너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일반형사 : 법무법인 법승 조범석 파트너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나 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고대부터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범죄 혐의자의 입안에 마른 쌀 한 줌을 넣고 한참 뒤 뱉어내게 한 후 그 쌀 상태를 관찰해 쌀이 젖어 있으면 결백한 것으로, 마른 상태로 있으면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두렵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침 분비 감소로 입안이 마르는 생리적 현상을 이용해 혐의자가 거짓말하는지를 가늠한 것이다. 얼핏 비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로의 우려” 상황에서 거짓말로 인한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행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와 비슷한 면도 있는 듯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 대법원은 1979년 백화양조(白花釀造)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로 일관되게 거짓말탐지기 검사(정식명칭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관련한 리딩 케이스인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변화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판시한 예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실무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검자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검자의 요구나 동의에 의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노386 판결의 사안에서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동원됐다.

사안은 지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그 입장은 법정에서도 유지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지나가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불과 쿠션을 침대에 던져 올려줬을 뿐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까지 원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檢事)가 피검자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이 사안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중 법리오해의 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앞서 본 2005도130 판결을 원용하며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지,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탄핵증거로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판시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원심 판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기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부수적으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다.

논증 과정이 어떠하든, 판결의 결론만 놓고 본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탄핵증거로도 쓰기 어렵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 많은 사안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를 무죄 근거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 본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예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처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도, 무죄의 증거로도 사용되기 어렵다면? 이쯤 되면 거짓말탐지기 무용론(無用論)이 나올 법도 하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나아가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낼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심리생리검사관에게 허탈함을 안기는 결론일 수도 있다.

한편으론, 아직은 기계와 과학만으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완전히 밝혀낼 수 없다거나 나아가 그렇게 밝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언젠가 버튼 하나로 거짓말 여부를 100퍼센트 확률로 판명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형사사법기관도 변호사도 모두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불완전하나마 인간의 마음은 인간만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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