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 지키지 않겠다는것"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13:44

수정 2024.04.26 13:4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라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라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시민과 교육 공동체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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