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15:44

수정 2024.04.26 15:44

무허가 저작권 관리업체 운영하며
인터넷에 영화 유포하고 불법 다운 유도
영화제작사 대리해 고소…합의금 뜯어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주범 A씨(41)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아내 B씨(43) 등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이들이 무더기 고소한 사건들의 사건기록. 이들은 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0건 이상 고소해 합의금 약 9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주범 A씨(41)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아내 B씨(43) 등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이들이 무더기 고소한 사건들의 사건기록. 이들은 공유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0건 이상 고소해 합의금 약 9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화를 인터넷에 유포한 뒤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주범 A씨(41)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아내 B씨(43) 등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영화제작사들을 대리해 지난해 6월께부터 지난 2월경까지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0건 이상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소송으로 저작권을 행사해 돈을 버는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행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도 없이 '인터넷에서 영화를 유포하는 IP주소를 수집해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저작권관리계약을 영화제작사 4곳과 체결했다.

이로써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차린 이들은 지인들까지 직원으로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한 뒤 저작권 등록 및 유포를 통해 또 다시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 환수함으로써 '합의금 장사'로 변질된 남고소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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