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간자격으로 공직자후보 검증하겠다" 소송…法 "국가가 할 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8 14:25

수정 2024.04.28 14:25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수행…'등록 거부' 행안부 처분 적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간 연구소가 공직자후보 검증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연구소는 지난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안부에 공직자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민간자격으로 공직선거 후보나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행안부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연구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연구소는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그 후보자의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공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격을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이므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행안부가 등록 거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연구소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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