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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빌런인가"…주차장에 세워진 '보트' 깜짝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08:42

수정 2024.04.29 17:1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가 자리 잡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제 차가 5m가 넘는데도 제 차보다 길게 연결봉이 튀어나와 있어 깜박하면 사고 나겠다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보트에는 주차 등록 스티커와 붙어있었지만, A 씨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

A씨는 "(보트 트레일러의) 주차 등록을 받아준 적이 없고 차량용 스티커를 트레일러에 붙였다고 했다"며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도 예전에 낚시에 빠져있을 때 보트가 있었지만, 업체 주차장에 월주차하고 주차관리 맡겼다"며 "단지 내에 주차할 생각을 한다니 너무한 거 같다"고 황당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한편, 지난 2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회의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안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한 '주차 빌런' 처벌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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