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지자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1.4배 오른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1:00

수정 2024.04.29 11:00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지자체 등 공공이 재개발시 해당 조합으로 부터 인수하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표준건축비의 1.4배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재개발 사업시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이다.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경우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키로 했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서울의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표준건축비로 정한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공자 선정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입찰 제한 대체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도 마련된다. 이들 방안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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