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 경영진 교체 위해 이사회 소집
민희진 "경영진 교체 요구 위법…권한 밖"
민희진 "경영진 교체 요구 위법…권한 밖"
29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전 하이브 측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30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한 것은 대주주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4~5주 정도 걸리며 개최가 결정되면 당일에 임시주총 통지가 발송된다. 통지 후 15일 뒤에는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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