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9:36

수정 2024.04.29 19:36

공보의 명단 유출자 3명 추가 특정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률 검토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지에 대해 우 본부장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며 "현재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은 지금까지 총 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앞으로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유포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우 본부장은 "추가 유포자 3명은 최초 유포자는 아니다"라면서 "이들이 어떤 경로로 명단 입수했는지 최초 입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지속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유포자 5명의 신분은 현직 의사 3명, 의대생 2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공보의 158명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해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전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다른 게시글을 보고 옮겨 적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인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우 본부장은 "총 23명을 조사하고 있고 1차로 16명을 조사했다"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잡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