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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부터 '수도요금 인상'...2016년 동결 후 8년만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0:29

수정 2024.04.30 10:29

수도요금 15%, 하수요금 18% 인상, 가정용 누진제 폐지
군포시, 7월부터 '수도요금 인상'...2016년 동결 후 8년만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요금현실화 방안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인상율은 약 수도요금 15%, 하수도요금 18%씩 매년 인상된다.

또 요금체계는 가정용의 누진제를 없애 단일요금제로 변경하고,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누진 체계를 단순화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 달 16㎥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3인 가족)에서의 2024년 수도요금은 종전 1만9040원에서 2만1810원으로 2770원이 오르게 된다.


시는 수도요금이 지난 2016년 인상 이후 시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동결했지만, 계속되는 공기업 재정 악화 극복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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