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3:39

수정 2024.04.30 13:40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제공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녹취록 전문과 함께 김씨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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