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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복잡한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5:01

수정 2024.04.30 15:01

울산 남구 '민원 후견인' 제도 눈길
관련 부서 협의, 서류 보완 등 처리 전 과정 도움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남구는 1회 방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 민원 처리 시 행정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후견인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담당 주무관(계장급)으로 지정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인과의 상담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 협의,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 과정 확인 및 결과 안내 등 단계별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과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이다.

민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민원 접수 시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로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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