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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6월 희망퇴직 실시…입사 4년차부터 대상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5:33

수정 2024.04.30 15:33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촬영 정회성]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촬영 정회성]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전사적 인력 구조 개편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원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됐다.

위로금은 1억1000만원을 최대한도로 하며,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20년 미만의 직원들은 근속 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연봉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받게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근속 20년 이상 직원(80%)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다만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는 근속연수 3년 이상(입사 4년차)~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외에도 경영 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혁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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