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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 '신종 스미싱' 주의하세요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6:55

수정 2024.05.01 17:00

하남시 제공
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공공기관이 보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해 접속을 유도하는 ‘신종피싱 사기 문자(스미싱)’에 주의보를 내렸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을 확인한 시민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인증을 유도하거나 '가짜 민원신고 홈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금융결제 사기를 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시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해 우편물로 통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하남시 자원순환과로 전화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지 먼저 사실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수로 피싱 사기 문자메시지의 링크에 접속했다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악성 앱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피싱 사기 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적극 공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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