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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환급액 계산은 어떻게?

연합뉴스

입력 2024.05.01 06:01

수정 2024.05.01 07:18

20만원 넘으면 초과분 50%에 환급률 적용…첫달은 15회 미만 사용해도 환급
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환급액 계산은 어떻게?
20만원 넘으면 초과분 50%에 환급률 적용…첫달은 15회 미만 사용해도 환급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서울버스 파업에 혼잡한 지하철역 승강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오전 중구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3.28 ksm7976@yna.co.kr (끝)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서울버스 파업에 혼잡한 지하철역 승강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오전 중구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3.28 ksm7976@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K-패스 서비스가 1일 시작됐다.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된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되고,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지출 총액 중 20만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원 전액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원과 2만원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픽]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K-패스' [그래픽]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K-패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오는 5월로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그래픽]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K-패스' [그래픽]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K-패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오는 5월로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앱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할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K-패스 서비스인 '더(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이용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신규 카드 발급 신청자는 약 25만명,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자는 약 82만명이다.

K-패스 홍보 포스터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패스 홍보 포스터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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