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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다 클 때 까지 퇴직 연령 연장"…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6:00

수정 2024.05.01 16:00

신생아 자료사진.연합뉴스
신생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막내 자녀의 성인 연령 도달 시점까지 부모의 퇴직 연령 연장(연장 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
"7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원하는 시기에 1년씩 쉴 수 있는 안식년 도입"
"법률상 미혼이더라도 출산 관련 지원 또는 난임시술 지원"

법제처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출산 후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근무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수' 제안으로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법률상 미혼이더라도 출산 관련 지원 또는 난임시술 지원 등이 선정됐다.

직역 연금,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자녀수에 비례해 앞당기도록 조정,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대한 연금(직역연금 또는 사적연금)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현행 65세)를 자녀 수에 비례하여 앞당기는 “(가칭)조기양육연금” 제도 도입 등은 '장려'에 올랐다.

이 밖에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점심시간)의 활용 유연화, 난임 진단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민간 근무자의 난임휴직 제도 도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세 손금 산입 특례 마련,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여 지출하는 육아 도우미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2000만원 상한) 신설, 연가저축과 육아휴직의 연계사용 제도 마련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법제처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 것을 계기로,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서용석 KAIST 교수를 초청해 인구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해 직원들과 토론하는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MZ세대 공무원들의 결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무관 및 주무관 간담회도 개최했다.

젊은 직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하면서도 결혼·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경제적·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급속한 고령사회화로 미래세대 자녀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며 "모든 부처가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제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나오면 입법사항을 검토해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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