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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수원 보훈복지타운 입주 자격, 만 19세까지로 확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2:12

수정 2024.05.01 12:12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글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글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1일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인 수원 보훈복지타운 입주 자격을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총 452세대의 보훈복지타운의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해당 보훈복지타운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만 입소가 가능했다.
또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젊은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보훈복지타운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훈부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청년자문단이 "청년 등 국가유공자에게 더 큰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는 복지타운에 대한 환경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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