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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단속·홍보 캠페인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6:19

수정 2024.05.01 16:19

해운대구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해운대구 제공
해운대구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해운대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두 공원이 위치한 좌동과 우동에는 지난 4월 기준 약 1만1900마리의 동물이 등록돼 있다. 이는 구 전체 등록 동물의 43%를 차지한다. 최근 2년 동안 접수된 펫티켓 관련 민원 중 약 200건이 두 공원에서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와 올해 펫티켓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부흥공원과 APEC나루공원을 ‘펫티켓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는 좌동과 우동 지구대 소속 경찰,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해 인식표 미부착,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집중적 단속했다. 견주들에게는 배변봉투 등의 물품을 배부하며 펫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수막 설치, 관련 단체와 홍보·계도 활동, 분기별 민·관·경 합동단속 활동을 이어간다.
이달 중에는 부흥공원에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학교’도 개최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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