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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0:56

수정 2024.05.02 10:56

오는 14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까지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속초시 제공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까지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속초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린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28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시장내 쉼터에 위치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하지만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구입 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오는 3일부터 9일, 10일부터 14일까지 각 기간별 1인당 최대 2만원씩 환급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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