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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4:48

수정 2024.05.02 14:48

여야, 전날 극적 합의...수정안 마련
이날 행안위·법사위 거쳐 본회의 의결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참사 발생 55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지난 1일 특별법 중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특별법은 폐기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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