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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5:43

수정 2024.05.02 15:43

김웅 의원 제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의한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를 얻어 가결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러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 표결을 진행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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