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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엑소더스? 대한민국 미래 없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5:41

수정 2024.05.02 15:41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공개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 개선으로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당국은 2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2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내 증시 탈출(엑소더스)’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기업가치는 최종적으로 재무지표를 통해 나타나지만, 지배구조 이슈 등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바꾸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밸류업 제고방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이 어렵다고 해서 국장(국내 증시 투자)은 어차피 안 된다고 일반화시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안)를 통해 “비재무지표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선정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필요사항 중 주요 예시로 △주주제안·공개서한 프로세스의 구축 및 안내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 △소유·지분구조 변동 시 반대주주 권리보호 장치 등을 제시했다.

일례로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와 관련,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또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등 소통을 할 것을 권고했다.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도 언급됐다. 금융위는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 간 이해상충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전부 사리사욕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업 이해관계자인 주주, 임직원, 제품·서비스의 소비자, 사회·국가 등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 가치도 중장기적으로 올리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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