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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5:59

수정 2024.05.02 15:59

무너진 토사에 깔려 근로자 사망
토사 굴착시 안전 조치 지키지 않은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붕괴한 토사에 깔려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원건설그룹 대표와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 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한원건설과 건설사 대표, 현장 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한원건설그룹에서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군부대 시설공사를 하던 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됐다. 당시 오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파묻혀 사망했다.

검찰은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 작업을 할 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해야 함에도 이들이 수직으로 굴착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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