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액연체자였는데 카드 발급 받을 수 있다니..." 266만명 '신용회복' 혜택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8:23

수정 2024.05.02 18:23

2000만원 이하 연체 남아 있는 32만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 전액 상환하면 혜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가 남아 있는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경우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혜택을 받았다.
2월 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은 셈이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지인지 여부와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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