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가격 함께 낮췄거나 변경 비율 5% 이하면 예외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교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는 앞으로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상품 제조업자는 용량이 축소될 경우 ▲포장 등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 판매장소(온라인 포함)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용량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경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고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고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 고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
용량 변경 고지 대상 품목은 가공식품류 80개와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류 39개로,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로 해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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