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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창 때려 식물인간 만든 20대…검찰 '징역 6년 처벌 약해' 항소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3:23

수정 2024.05.03 13:2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중학교 동창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20)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을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라며 "돈 없고 빽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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