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대장 명의 외출증 위조한 병장…알면서도 방조한 해군 장병의 최후

뉴스1

입력 2024.05.04 06:30

수정 2024.05.04 06:30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동료 병사의 외출증 위조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운 전 해군 장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공문서위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2·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지난해 1월 해군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동료인 A 병장으로부터 "도장 위치를 알고 있는데, 외출증 양식만 있으면 도장 찍어서 나가면 된다", "양식을 메일로 보내줄 수 있나" 등의 말을 듣고도 같은 부대 행정병이 A 병장에게 외출증 양식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병장은 양식을 전달받은 뒤 부대장 명의의 외출증을 위조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A 병장이 외출증을 위조할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범의 범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며 "도장 위치를 알아 외출증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도 이메일로 A 병장에게 양식을 보내줬다"고 김 씨의 방조 혐의를 지적했다.


이어 "A 병장도 수사기관에서 김 씨가 외출증 양식을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양식을 이용해 외출증을 위조할 것을 알면서도 양식 파일을 보내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