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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선업 신규 취업·재취업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최대 300만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5 09:57

수정 2024.05.05 09:57

12개월간 이주정착금·희망채용장려금 지원
전남도<사진>는 국내 조선산업이 호황기에 진입한 가운데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돕기 위해 신규 취업자 및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사진> 는 국내 조선산업이 호황기에 진입한 가운데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돕기 위해 신규 취업자 및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국내 조선산업이 호황기에 진입한 가운데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돕기 위해 신규 취업자 및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대표 조선기업인 HD현대삼호의 경우 지난 2019년 3조4842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5조9588억원까지 증가하고, 수주 잔량도 3년치 일감을 훨씬 웃도는 등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 등을 감안하면 호황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지역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과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의 경우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목포시, 광양시, 해남군, 영암군에 전입한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25만원씩 최대 12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의 경우 목포시, 광양시, 영암군에 거주하는 조선업 퇴직자 중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근로자에게 월 25만원씩 최대 12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근로자는 해당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 서식에 맞춰 작성 후 연중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도에 퇴사하거나 근무지 및 주소를 사업 해당 시·군 외로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지역경제과, 광양시 투자경제과, 영암군 일자리경제과, 해남군 경제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순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전남 3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은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30~40년 뒤에도 충분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면서 "지역 조선기업이 청년의 야심찬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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