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날 퇴출시켜?"..이장직 퇴출되자 이웃 상가에 쇠구슬 보복한 60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5 10:57

수정 2024.05.05 10:5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충북 진천군 일대에서 차량을 몰고 다니며 5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 주민이 운영하는 상가 2곳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쏜 쇠구슬에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10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진천의 한 아파트 이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A씨는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앙심을 품고 퇴진을 주도했던 주민 상가를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반복해서 망가뜨린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